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이재용·박상진·최지성·장충기·황성수/항소심 (문단 편집) == 2017년 12월 6일 - 서증 == 2017년 12월 6일 공판기일에서, 특검은 "[[박근혜]]와 [[이재용]]이 2014년 9월 12일에도 단독면담을 했다"는 주장을 반복했다. 그러면서 그 근거로 ▲[[청와대]] 행사를 주관하던 [[안봉근]]이 [[이재용]]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사실 ▲[[안봉근]]이 "[[이재용]]의 전화번호는, [[이재용]]의 단독면담 목적 방문 영접을 위해 저장한 것"이라고 진술한 사실 ▲[[안종범]]이 2014년 9월 12일 [[이재용]]에게 전화를 했다가 "통화가 가능합니다. 연결하려면 통화를 누르세요"라는 착신 실패 후 발송되는 [[문자메시지]]를 받은 사실 ▲[[안종범]]은 2015년 7월 25일·2016년 2월 15일 등 [[박근혜]]와 [[이재용]]이 단독면담을 한 다른 날에도 [[이재용]]에게 전화 연락을 한 사실을 들었다. 삼성 측은 "특검의 비약이 너무 심하다"면서, "12월 18일에 안봉근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니 그때 말할 예정"이라고 반박했다. 한편, 삼성 측은 이날 박원오에 대해 "아무런 수사도 받지 않는 등 특별대우를 받고 있고, [[박근혜]]·[[최순실]]의 특별한 관계를 알고 이를 계기로 이익을 취했으며,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떠벌리고 다녔다"고 비난했다. 박원오의 증언 신빙성을 부인하기 위한 주장이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